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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_asri 2022-03-07 62
보조연구원 임용 요청 시 함께 제출하는 양식입니다.
아래 자료도 함께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1. 보조연구원 임용추천서 1부
2. 이력서(사진 필) 1부
3. 서약서 1부
4. 개인정보 수집 동의서 1부
5. 근로계약서 3부
6. 주민등록 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병적확인용) 1부
7. 최종 학위증명서 1부
8. 서울대학교 인권/성평등 교육 수료증(서울대학교 인권센터) 1부
9. 성범죄 경력조회 회신서(경찰서 발급) 1부 - 서울대학교 사업자등록증 지참 필
10. 근로소득계산표(엑셀 자료, 양식은 연구비 담당자에게 문의) 1부
11. 사증 사본(외국인에 한함) 1부
매년 최저 임금과 별도로 기관부담금을 추가 산정 해야 하며, 임명 요청할 경우에는 퇴직금도 추가 산정하여 인건비 청구 시 매월 적립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전체 금액으로 표기)
예시) 2023년도 최저 임금 2,010,580원 이상 + 기관부담금 + 퇴직금(근로기준법) = 연구원 인건비
※ 중도 퇴직 시 퇴직 15일전까지 사직서 제출
※ 중간에 참여 연구과제가 변경되더라도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함
※ 신청서 제출 전까지 자동화연구소에 계약된 연구과제에 참여연구원으로 변경 신청하시기 바라며, 추천 연구원 모두 아래 인건비 사항이 충족 되어야만 임명이 가능합니다.
※ 보조연구원 임명은 매월 1일 기준으로 임명이 될 수 있도록 15일 전까지 모든 서류를 행정실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동화시스템공동연구소 계약 과제에 상근(하루 8시간, 주40시간)으로 할 경우만 임명